女중령, 男부하와 함께 구속…이유 알고보니

女중령, 男부하와 함께 구속…이유 알고보니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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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상관 협박한 영관급 장교 2명 구속 기소

※ 이 기사는 2014년 8월 18일 인터넷 서울신문에 보도됐던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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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사실을 무혐의 처분하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상관을 협박한 남녀 영관급 장교 2명이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육군 6군단 보통검찰부는 경기 포천 소재 모 군단 인사참모부 소속 홍모(46·여) 중령과 윤모(41) 소령을 상관 협박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과 공범이지만 민간인 신분인 모 신문 경기취재본부장 A씨은 의정부지검에 송치하기로 했다.

육군에 따르면 윤 소령은 지난해 6월 체력검정 때 3㎞ 달리기에서 ‘1급’을 받았으나 병사를 시켜 이를 ‘특급’으로 바꿔 기록하도록 조작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부대에 알려졌고 윤 소령은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였다.

그러자 윤 소령은 직속상관인 홍 중령과 상의한 뒤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기자 A씨와 함께 인사참모(대령)와 인사근무과장(중령)을 협박하기로 공모했다.

A씨는 인사참모와 인사근무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문서 위조와 공금횡령 등 당신들에 대한 비리사실이 제보됐다. 언론에 내보내지 않을 테니 대신 윤 소령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협박했다. 그러자 인사참모는 이 사실을 군 검찰에 제보했다.

육군은 “윤 소령 등은 군 검찰부가 상관 협박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관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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