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 “교육부 시행령 개정 중단해야”

수도권 교육감 “교육부 시행령 개정 중단해야”

입력 2014-10-22 00:00
수정 2014-10-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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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 3인은 22일 “교육부는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5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학교의 설립 운영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며 교육자치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교육감들은 “이번 교육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 추진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조치인 만큼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정책 역량의 핵심 기구인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추천을 받은 시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탁월한 의정 활동 성과와 평소 보여준 정책적 식견을 인정받아 이번 정책위원회 위원의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앞으로 임기 동안 ▲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 ▲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안 발굴 및 조사 ▲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 평가 등 서울시 및 교육청의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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