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목격자 사진·영상 제보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범죄 목격자 사진·영상 제보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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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 제보받아 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경찰청은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공유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뺑소니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강·절도 등 각종 범죄를 목격한 시민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경찰에 전송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폐쇄회로(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에 담긴 사진, 동영상도 이 앱을 통해 전송할 수 있다.

경찰은 목격자로부터 받은 자료 중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추리고 이를 교통, 형사, 생활안전 등 분야별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범죄 목격자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확보하고도 제보를 하지 않아 자료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시스템을 만들면 제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 목격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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