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경력 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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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보험료 추후 채우면 돼

직장을 다니다 퇴사한 전업주부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한 번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전업주부에 한해 부족한 보험료를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년간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52)씨도 임의가입해 60세까지 8년간 보험료를 붓고 그래도 부족한 1년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면 60세 이후 20년간 약 400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추후 납부가 허용되지 않아 A씨가 52세에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가운데 당장 임의가입하더라도 보험수령 연령까지 10년을 채우기 어려운 51세 이상 전업주부 76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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