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프로포폴 과실치사 혐의 의사 영장 기각

여직원 프로포폴 과실치사 혐의 의사 영장 기각

입력 2014-10-29 00:00
수정 2014-10-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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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중독’ 증상으로 쓰러져 결국 숨진 여직원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신청된 의사 A(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7월 27일 근무하던 병원에서 쓰러져 하루 만에 숨진 여직원(30)의 사인이 프로포폴 중독으로 밝혀져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격이 없는 여직원을 고용해 불법의료행위를 시킨 의료법 위반 혐의와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의 소변과 모발에서도 프로포폴이 검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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