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준 女승무원,조현아가 사과하러 오자…

땅콩 준 女승무원,조현아가 사과하러 오자…

입력 2014-12-15 00:00
수정 2015-01-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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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언’ 잇단 증언… 퇴로 막힌 조현아

지난 5일 뉴욕발 KE086편의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과 관련,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 박모(32·여)씨 등이 잇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해명을 뒤엎는 진술·증언(표 참조)을 내놓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과 회사 측의 사건은폐·거짓진술 강요가 확인되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도덕적 치명상을 입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은 15일 오전 박 사무장 등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틀째 사과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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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당시 일등석 승객 박씨는 지난 13일 서울서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를 밀쳤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취재진에 “조 전 부사장이 무릎을 꿇은 채 (마카다미아넛 제공 서비스) 매뉴얼을 찾는 승무원을 일으켜 세워 위력으로 밀었다”며 “한 손으로 승무원의 어깨를 탑승구 벽까지 약 3m를 밀었다”고 밝혔다. 이어 “승무원에게 파일을 던지듯이 해서 승무원의 가슴팍에 맞고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앞서 “언성을 높이는 일은 있었지만 욕설과 폭행은 없었다”(대한항공)거나 “(폭언·폭행은) 처음 듣는 일”(조 전 부사장) 등의 해명과는 배치된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견과류 서비스 매뉴얼과 관련, 대한항공은 “마카다미아넛은 승객 의향을 물은 뒤 접시에 담는 것이 규정”이라며 “조 전 부사장의 지적에도 사무장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은 “‘견과류를 포장 상태로 준비해 보여준다’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순간 조 전 부사장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항공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회항 결정에 대해 대한항공은 “기장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조종실 입구까지 몰고 가 ‘당장 연락해서 비행기 세워. 나 비행기 못 가게 할 거야’라고 했다. 감히 오너의 따님인 그분의 말을 어길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승객 박씨 역시 조 전 부사장이 처음에는 승무원만 내리라고 하다가 사무장에게 ‘그럼 당신이 책임자니까 당신도 잘못’이라며 내릴 것을 강요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항공법 위반 혐의(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항공법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검찰은 또 박 사무장 등 승무원들과 승객 박씨 등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대한항공 관계자들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15일 아침 박 사무장과 견과류를 서비스했던 여자 승무원에게 직접 사과하려 했지만 이틀째 만나지 못했다. 대한항공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견과류를 서비스한 승무원의 집(서울 화곡동)과 비행기에서 내쫓긴 박창진 사무장의 집(서울 공덕동)을 잇달아 방문했지만 이들 모두 집에 없어 준비한 편지만 우편함에 남기고 왔다”고 전했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에도 이들의 집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해 이들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짤막한 쪽지를 써서 문틈으로 집어넣고 온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승무원, 사무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 “조 전 부사장이 계속 사과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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