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안내 책자 등 제공 8%뿐 수화통역 서비스도 12% 그쳐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대전·부산 지역의 영화관 73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6곳(8.2%)만 시각·청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점자·확대·보이스 바코드 형식의 안내 책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수화통역·화상전화기를 제공하는 영화관은 9곳(12.3%), 영화관람권 자동발매기에 점자·음성지원 형식의 조작 버튼이 설치된 영화관은 10곳(13.7%)에 그쳤다.
자동발매기 조작 버튼 대부분은 점자 표시 등이 없고 터치 방식으로 돼 있어 시각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손을 뻗어 닿을 수 있는 적정 높이에 조작 버튼이 설치된 자동발매기를 갖춘 영화관도 18곳(24.7%)뿐이었다.
한글자막과 음성해설 서비스를 갖춰 장애인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영화관도 14곳(19.2%)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스스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나 문자 등 정당한 편의수단을 제공하는 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걸맞다”고 설명했다.
또 키보드만으로 예매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18곳(24.7%)에 머물렀다.
웹사이트 동영상에 자막·화면해설 및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시설은 38곳(52.1%)으로 나타나 웹사이트에 대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낮았다.
보고서에 함께 실린 전시시설 24곳, 공공기관 14곳의 장애인 편의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화장실 내부에 장애인용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사법기관도 82곳 중 7곳(8.5%)에만 비상벨을 마련해 놨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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