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의원 300명 중 41명만 ‘원안 통과해야’”

“김영란법, 국회의원 300명 중 41명만 ‘원안 통과해야’”

입력 2015-01-04 10:36
수정 2015-01-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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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운동연합, 국회의원 전수 설문 조사

공직자 부정을 막기 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원안보다 후퇴한 누더기 법안이 되고서도 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지난해 11월 20∼30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원안 통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 사무실마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설문지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응답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거듭 참여를 부탁했다.

끝까지 설문에 응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처리에 ‘무관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압박까지 했는데도 반응을 보인 국회의원은 전체의 29.3%인 88명이었고, 그나마 실제로 설문 문항에 답을 달아 전달하는 등 응답한 의원은 42명(14.0%)에 불과했다.

응답자 42명의 소속 정당은 새누리당 17명, 새정치민주연합 23명,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2명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을 수정안이 아니라 자신은 물론 친인척의 뇌물 공여도 금지하는 원안 내용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에 대해 홀로 ‘소극적 반대’ 입장을 밝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전원(41명)이 대체로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정당별로는 다소 온도 차가 있었다.

새누리당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14명 중 ‘적극 찬성한다’고 밝힌 의원은 김영우·심재철·윤재옥·이종진 의원 등 4명에 그쳤고, 나머지 10명은 ‘소극적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준·김동철·김영주·김영환·부좌현·우원식·이상민·이찬열·이춘석·이미경·이학영·장하나·전정희·정호준·조경태·주승용·진선미·최재성 의원 등 18명이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고, ‘소극적 찬성’은 도종환·이개호·이석현·이윤석 의원 등 4명에 그쳤다.

이 외에 새누리당 김상훈, 김한표,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기타 의견’으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야당에서는 김영란법의 입법 추진 배경에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대국민 사과를 통해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한 데 대해 야당 의원 25명 중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격앙된 국민 여론을 무마하는 미봉책으로 봤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원안 통과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부패를 타개하자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응답한 국회의원은 21명에 그쳤고, 대다수는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응답자들은 법안 처리가 늦춰지는 이유에 대해 ‘신중한 입법을 위한 숙고기간’(73.8%·31명)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57.1%는 김영란법의 정착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설문에 반응했으나 여러 이유로 답을 달 수 없다고 밝힌 46명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여야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라서, 문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응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미 지난 5월 ‘공직사회의 추악한 유착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만 적었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구치소 수감 중”이라고 답했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국민의 바람과는 달리 국회의원 대다수는 김영란법 통과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김영란법을 원안 그대로의 상태로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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