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구제역 예방접종 미비 농가 2곳에 과태료

천안시 구제역 예방접종 미비 농가 2곳에 과태료

입력 2015-01-06 14:35
수정 2015-01-06 14: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천안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1곳과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 1곳 등 모두 2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구제역 발생농장 인근 3㎞ 내 7개 축산농가에 대한 구제역 혈청검사를 벌여 형체 형성률이 13%에 그친 농가 1곳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1곳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농가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농장 소독 등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안에서는 돼지 사육 농가 7곳에서 구제역이 발생, 4천800여마리가 매몰처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