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상습도박 송영선 전 진안군수의 차남 기소

8억원대 상습도박 송영선 전 진안군수의 차남 기소

입력 2015-01-06 15:28
업데이트 2015-01-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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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6일 총 8억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송영선 전 전북 진안군수의 차남(33)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들 송씨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모두 900여 차례에 걸쳐 외국에 서버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총 8억원가량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군수의 재직 당시 발견한 차명계좌에서 50만∼100만원이 수십차례에 걸쳐 송씨의 계좌로 송금된 것을 확인, 송씨를 추궁한 끝에 도박 사실을 자백받았다.

검찰은 2013년 8월께 송 전 군수의 비서실장 전모(46)씨가 한 진안군청 공무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억원 가량을 관리해온 것을 포착해 수사했지만, 선거용 자금 또는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송 전 군수가 차명계좌를 통해 자녀들의 축의금과 자신의 돈 일부를 관리해왔으며, 아들 송씨에게 수천만원의 신혼집 구입비를 빌려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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