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5-01-07 10:47
수정 2015-01-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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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은 동부건설이 입주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의 빌딩.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천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걸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대표이사인 이순병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해 계속해서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하고, 향후 회생절차 관련 업무를 CRO와 사전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은 동부건설의 채권금융기관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채권자 목록은 이달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채권 조사를 거쳐 4월 3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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