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 전력” 이유로 7곳 인수거부
머리를 다쳐 쓰러진 30대 취객이 병원·경찰·구청 모두 인수 거부를 하는 바람에 구급차에 실린 채 5시간을 떠돌다 숨졌다. 7일 경기 안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59분쯤 안산 단원구 선부동 한 상가건물 1층 화장실에 30대 남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술에 취한 채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A(38)씨를 발견해 응급조치한 뒤 곧바로 행려자 지정병원인 한도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이 사람은 어제 응급실에서 술 취해 행패를 부렸다”며 인수를 거부했다. 구급대는 경찰서와 시청에 각각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역시 “환자를 받아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구급대는 3일 오전 1시 20분쯤 선부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보호요청했으나 이 역시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결국 구급대는 오전 1시 45분쯤 가장 먼저 도움을 청한 한도병원을 다시 찾았으나 의사진이 진료를 거부해 또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사고 접수 후 2시간여가 흐른 오전 2시 15분 구급대는 동안산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행려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 다시 인근 온누리병원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오전 3시 30분쯤 상황이 급박해지자 구급대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을 구급차에 태워 단원구청·와동 쉼터·진성도노숙자쉼터 등을 차례로 방문했지만 술을 마신 행려자는 받아 주기 힘들다는 이유로 A씨의 인수를 거부했다.
결국 오전 5시 구급대는 처음 방문했던 한도병원을 3번째 방문해 겨우 환자를 인계할 수 있었다. 무려 7곳을 방문하고, 4곳에 전화를 건 결과였다. 그사이 5시간이 흘렀고 환자의 상태는 악화됐다. 결국 A씨는 7시간이 지난 3일 낮 12시 10분쯤 숨졌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5일 A씨의 시신을 부검 한 뒤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의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급대)협력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급대원부터 병원관계자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1-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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