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중 소환조사 한번도 안해
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아온 김학의(59)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또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소환 조사 한번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지난 달 30일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7월 동영상 속 여인이 자신이라며 나타난 이모(38)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고 담당검사를 재배당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수사가 재개됐지만 결국 수사는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이씨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소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와 체포영장 신청을 모두 반려하는 등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씨가 김 전 차관을 검찰에 고소했을 때도 무혐의 처분했던 같은 검사에 사건을 배당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무혐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으며 남은 절차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1-08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