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 판매 콜라, 곰팡이 핀 제빙기로…

○○리아 판매 콜라, 곰팡이 핀 제빙기로…

입력 2015-01-08 17:35
수정 2015-01-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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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기한 조작 등 ‘양심 불량’ 식품업체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을 속여 빵을 판매하고 곰팡이가 핀 조리기구로 음식을 만든 양심 불량 식품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경북 영주의 유명 과자점 ‘태극당’과 패스트푸드 전문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8~26일 겨울철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스키장 매점, 케이크 업체 등 식품판매업소 375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표시기준 위반(3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등이다.

 태극당은 먼지가 있는 조리실에서 빵을 만들고 냉장 창고에 음식물 찌꺼기를 방치하다 식약처에 적발됐다. 롯데리아 알펜시아점은 곰팡이가 핀 제빙기로 콜라 등에 들어가는 얼음을 만들다 걸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밀 검사는 안 해 봤지만 육안으로 봐도 제빙기 내부에 곰팡이가 많아 잡균이 번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상하기 쉬운 빵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대구 북구 소재 ‘샹떼제과’는 제조한 빵을 포장까지 해 놓고 유통기한은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제야 배송일을 기점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했다. 충남 천안 상록호텔 커피숍은 유통기한이 두 달이나 지난 샌드위치용 식빵과 햄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남 양산의 에덴밸리스키장 내에서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야외 매대 두 곳이 어묵류 등의 분식을 조리해 팔고 있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영업정지 15일,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20만~50만원의 벌금, 표시기준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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