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일가족 4명 방화치사’ 40대 여성 구속

‘양양 일가족 4명 방화치사’ 40대 여성 구속

입력 2015-01-10 10:39
수정 2015-01-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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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 일가족 방화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여성이 10일 구속됐다.

강원 속초경찰서는 양양 지역의 한 주택에 불을 내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이모(41·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박혜림 영장담당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빌린 돈 1천800여만원을 갚지 않으려고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38분께 강원 양양 현남면의 한 주택에 불을 내 이 집에 세들어 살던 박모(38·여)씨와 박씨의 큰아들(13), 딸(9), 막내아들(6) 등 모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강릉의 한 병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산 뒤 휘발유, 캔맥주와 음료수 등을 차례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택에서 수면제를 물에 희석해 캔맥주와 음료수에 넣고서 피해자 박씨의 집을 방문, 박씨와 아이들이 이를 먹고 잠이 든 사이 휘발유를 뿌리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2013년 9월 박씨에게 돈을 빌렸으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아 격분, 일가족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일 오후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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