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화재 사흘째…사고수습보다 시장 재판이 우선?

의정부화재 사흘째…사고수습보다 시장 재판이 우선?

입력 2015-01-12 15:20
수정 2015-01-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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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습 책임 의정부시장·부시장·국장 등 3명 종일 법정에

12일 안병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부시장, 안전 담당국장과 함께 의정부지법 법정에 출석해 종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동 아파트 화재가 발생한 지 만 이틀여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재판을 미루고 사태 수습에 전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 손경식 부시장, 임해명 교통안전건설국장 등 3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사고 수습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어 당초 재판 기일을 변경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이들은 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오전 9시 50분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히려 재판부가 오전 재판이 끝난 뒤 안 시장에게 오후 2시 재판 속행을 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대형 재난사태의 수습 때문에 재판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기일변경을 신청하면 재판을 연기해줄 수도 있다는 뜻을 담은 말이다.

하지만 안 시장은 재판을 속행해도 된다고 답변, 오후 재판도 예정대로 진행됐다.

안 시장 등이 재판에 출석하며 이날 오전 11시 하기로 했던 사고 상황에 대한 브리핑은 진행되지 않았다.

안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께 이재민 임시보호소가 차려진 경의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매일 오전 11시 상황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부시장이 주로 브리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이틀간 사고 수습이 안정화됐고 업무를 직원들에게 분장했다”며 “급하게 재판을 연기할 수 없어 법정에 출석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 시장 등은 지난해 지방선거 나흘 전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를 시행,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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