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이혼하면서 12억 이상 마이너스..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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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3 10:30
수정 2015-01-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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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앵커, 결혼 11년만에 이혼…위자료 5000만원 받고 13억 재산 떼줘야

김주하(42)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주하. MBC 제공
김주하. MBC 제공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는 지난 8일 김씨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8일 판결했다. 두 아이의 양육권도 김씨에게 줬다.

재판부는 “강씨가 이혼한 과거를 속이고 김씨와 결혼했으며, 결혼 기간 중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이 인정된다”며 “강씨가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보면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명의로 된 27억원가량의 재산 중 강씨가 기여한 13억1500만원가량을 강씨에게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MBC를 대표하는 앵커 출신의 김씨는 2004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강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지만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남편 강씨는 부부싸움 도중 김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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