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서 제외

최태원 회장 등 기업인,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서 제외

입력 2015-01-13 09:11
수정 2015-01-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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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별가석방에 포함될지 관심…여론은 부정적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가운데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태원 SK회장
최태원 SK회장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여당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 여론 조성에 나섰지만 이달 집행은 어렵게 됐고 3·1절 특별가석방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다.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박 대통령이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뤄진 일부 여론조사는 기업인 가석방에 반대하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

한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 형기의 3분 1을 마친 사람이 가석방 대상자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70∼80% 이상의 형기를 마친 사람만이 가석방됐던 것”이라며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되는 기업인 중 형기의 70% 이상을 마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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