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분 기한 넘겨 취소사유 해당”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서가 정해진 기한보다 하루 늦게 업체에 송달돼 71억여원의 과징금 징수가 무산되게 됐다.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포스코IC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내부 IT시스템 입찰과정에서 포스코ICT가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 담합을 통해 공사를 따 낸 사실을 파악하고 과징금 71억4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처분 의결서는 2013년 11월 5일 작성됐지만 포스코 ICT가 이를 받은 날은 같은달 12일로 입찰에 참여한 날인 2008년 11월 11일에서 5년하고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포스코ICT가 소송을 내자 공정위는 시효가 만료되기 나흘 전에 처분서 수령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통지 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계약 체결일(2009년 6월5일)로부터 시효를 따질 수도 있다며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합 행위는 입찰 참가일에 범죄 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과징금 처분서는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처분서가 기한을 넘겨 도착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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