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환자 진료기록 수억건을 빼돌려 의약품 컨설팅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 G사 대표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험, 요양 급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를 병원에 판매한 뒤 병원측에서 서버에 환자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의약품 컨설팅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5년여동안 7억건 가량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수억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료 기록을 사들인 컨설팅 업체의 공모 여부와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의 범죄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험, 요양 급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를 병원에 판매한 뒤 병원측에서 서버에 환자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의약품 컨설팅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5년여동안 7억건 가량의 개인정보를 넘기고 수억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료 기록을 사들인 컨설팅 업체의 공모 여부와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의 범죄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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