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맹곤 김해시장이 15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날 3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김 시장이 선고 직후 취재진에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힌데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점을 감안하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안,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오는 7월에는 김 시장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 확정까지는 수개월이 남은 셈이지만 1심 당선무효형에 따른 재선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지역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애초 김해지역에서는 김 시장이 지난해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재선거를 염두에 둔 물밑 움직임이 감지됐다.
지난해 10월 초 새누리당 김해 지역구 경남도의원과 김해시의원은 6·4 지방선거 때 같은 당 김해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일부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상대 후보를 지지했다며 탈당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기자회견은 선거가 끝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데다 김 시장의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열려 새누리당이 다시 치러질 선거를 겨냥, 시장 후보를 미리 가려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 유일 야당 소속 단체장으로 재선한 김 시장이 위기를 맞자 침통한 분위기 속에 재선거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해시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김 시장 선고 결과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시 주요 현안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0일 전 비서실장 이모(45)씨를 통해 기자 2명에게 현금 2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그 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연합뉴스
침통한 김맹곤 김해시장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기자에게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가운데)이 15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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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김 시장이 선고 직후 취재진에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힌데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점을 감안하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재판 1심은 기소 뒤 6개월 안,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어 늦어도 오는 7월에는 김 시장에 대한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형 확정까지는 수개월이 남은 셈이지만 1심 당선무효형에 따른 재선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지역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애초 김해지역에서는 김 시장이 지난해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재선거를 염두에 둔 물밑 움직임이 감지됐다.
지난해 10월 초 새누리당 김해 지역구 경남도의원과 김해시의원은 6·4 지방선거 때 같은 당 김해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일부가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상대 후보를 지지했다며 탈당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기자회견은 선거가 끝난 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데다 김 시장의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열려 새누리당이 다시 치러질 선거를 겨냥, 시장 후보를 미리 가려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 유일 야당 소속 단체장으로 재선한 김 시장이 위기를 맞자 침통한 분위기 속에 재선거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해시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김 시장 선고 결과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시 주요 현안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0일 전 비서실장 이모(45)씨를 통해 기자 2명에게 현금 2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그 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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