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1년 2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 자백과 보강 증거 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 과실과 여러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분기점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제한속도보다 55.7㎞ 초과한 시속 135.7㎞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과실이 크고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15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정영훈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1년 2월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 자백과 보강 증거 등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 과실과 여러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1시 23분께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분기점 부근 영동고속도로를 제한속도보다 55.7㎞ 초과한 시속 135.7㎞로 지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씨와 권리세(23)씨 등 2명이 숨지고 코디 이모(21)씨 등 4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과실이 크고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하다”며 징역 2년 6월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