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소환조사

검찰 ‘위증교사’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소환조사

입력 2015-01-19 11:30
수정 2015-01-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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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차남 재용씨와 공모 혐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노정환 부장검사)는 탈세사건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탈세 사건의 핵심 증인인 박모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는 데 이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뒷거래는 있었는지 캐물었다.

검찰은 이씨가 문제의 오산 양산동 땅 매매 과정의 탈세뿐만 아니라 박씨에 대한 위증교사도 전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51)씨와 함께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관리인 노릇을 했다. 검찰이 2013년 전씨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으나 4개월여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씨는 오산 양산동 땅 28필지를 2006년 박씨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넘기면서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201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검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임목이 필요없었지만 이씨 측이 일방적으로 산정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16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조림하려고 했다”며 이씨 측에 유리하게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와 재용씨가 거짓진술을 부추긴 정황을 포착했다. 재용씨는 작년 12월초부터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5일 체포돼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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