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채증 함부로 못한다…불법 구체화됐을때만 가능

집회 채증 함부로 못한다…불법 구체화됐을때만 가능

입력 2015-01-20 07:22
수정 2015-01-2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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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규칙 개정해 채증요건 강화…의무경찰 채증요원에 포함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증거수집) 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돼 앞으로는 ‘불법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채증하는 일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대한 채증 요건을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강화하는 내용의 ‘채증활동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밀접한 행위’란 절도죄 관련 판례에서 따온 말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사실상 침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집회 참가자들이 만장의 깃발을 제거하는 행위만으로도 경찰을 폭행할 수 있다고 보고 증거를 수집했다면 개정된 규칙에서는 참가자들이 깃대를 들고 경찰에 다가와 실제로 구체적인 폭행이 예상됐을 경우에 채증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채증 자격에 대한 규정 없이 증거수집 활동을 벌여 논란이 된 의무경찰을 채증요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속 부대 지휘요원의 지시와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채증 장비를 경찰서에서 지급한 장비로 한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인이 보유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채증 자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에 지정된 사람만이 채증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채증·판독 및 자료 관리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존중 규정도 신설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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