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단체들 “인권변호사 표적수사 멈춰라”

과거사 단체들 “인권변호사 표적수사 멈춰라”

입력 2015-01-20 12:21
수정 2015-01-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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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9호피해자모임과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들은 20일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과거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인권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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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단체들 “인권변호사 표적수사 멈춰라”
과거사 단체들 “인권변호사 표적수사 멈춰라” 긴급조치9호피해자모임과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등 과거사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과거사위원회 활동 인권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멈출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이후 법원에서 같은 사건을 대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전 과거사위원회 위원과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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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오랜 시간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운 결과로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외면했기에 변호사들과 함께 길고 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우리 피해자들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빼앗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뜻이며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힘겹게 쌓아올린 과거청산의 성과도 무력화시켜 역사를 거꾸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의 박용현씨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3천여명이 민변(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 모임)의 도움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 이들을 수사하는 것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긴급조치9호피해자모임의 양춘승씨는 “마치 우리가 돈이나 받으려고 소송을 한 것처럼 비춰져서 더욱 참담하다”며 “우리는 돈을 안 받아도 된다.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에 나섰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70민주노동동지회,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 역사정의실천연대 등도 참여했다.

최근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변호사들이 이후 법원에서 같은 사건을 대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박상훈(54·사법연수원 16기) 전 과거사위원회 위원과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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