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서 혼획 밍크고래 4천800만원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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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서 혼획 밍크고래 4천800만원에 판매

입력 2015-01-20 15:15
수정 2015-01-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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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6시 30분께 강원 삼척시 원덕읍 임원 동쪽 22㎞ 해상에서 원덕선적의 자망어선 G호(4.59t급)가 쳐 놓은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걸려 죽은 것을 선장 김모(68)씨가 발견해 동해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했다.

20일 오전 6시 30분께 강원 삼척시 원덕읍 임원 동방 12마일 해상에서 길이 5.9m, 둘레 3.2m, 무게 2t 가량 되는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이 밍크고래는 4천800만원에 위판됐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
20일 오전 6시 30분께 강원 삼척시 원덕읍 임원 동방 12마일 해상에서 길이 5.9m, 둘레 3.2m, 무게 2t 가량 되는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이 밍크고래는 4천800만원에 위판됐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
어선은 이날 오전 4시 15분께 조업차 임원항을 출항해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길이 5.9m, 둘레 3.2m, 무게 약 2t가량 되는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밍크고래는 죽은 지 1∼2일 정도로 외관상 깨끗하고 칼, 창살류 등 고의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는 임원 위판장에서 4천800만원에 위판됐다.

동해해경안전서의 관계자는 “불법 고래포획 예방을 위해 수시 해·육상 일제 단속을 벌이고 있다”라며 “불법 포획 시에는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양경비안전서 담당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밍크고래 2마리, 돌고래 9마리가 혼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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