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오토바이 주인 구속영장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오토바이 주인 구속영장

입력 2015-01-21 00:06
수정 2015-01-2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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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안 빠져 라이터로 녹이다 발화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실화와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역 부근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한 뒤 라이터로 키박스를 녹이는 등의 행위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또 이 불이 인접한 도시형생활주택 공동건축물 3개 동과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화재 직전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시동키가 잘 안 빠지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때 전선 피복이 녹아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1-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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