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와 불륜?’…알고 보니 아내가 스토커

‘젊은 의사와 불륜?’…알고 보니 아내가 스토커

입력 2015-01-21 19:45
수정 2015-01-21 19: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륜 폭로 이메일 보낸 70대 교수 벌금 500만원 선고

아내가 젊은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교수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정인숙 부장판사)는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의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립대 명예교수 A(70)씨에 대해 1심처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아내 B(58)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2년간 호감을 느낀 30대 의사 C씨에게 ‘구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남편 A씨는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의사 C씨의 동료 7명에게 ‘C씨는 남의 유부녀와 간통해 한 가정을 파괴하는 윤리관을 가졌다. 부적절한 육체관계가 끝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의 간통이 있기는커녕 의사 C씨도 피해자였다.

B씨는 C씨에게 일방적인 구애 메시지를 무려 4만여통을 보냈으나 C씨는 답장하지도 않았고, ‘스팸 처리’를 해 읽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참다못한 C씨는 B씨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적시해 C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고의가 있었고 비방목적이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