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 혐의’ 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

법원, ‘성추행 혐의’ 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

입력 2015-01-22 17:35
수정 2015-01-22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서 소환조사 중

법원은 22일 대학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 유모(30)씨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유 판사가 근무하는 대구지법의 법원장이 유 판사에 대한 사무분담을 변경하고 재판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유 판사는 내부 연구업무만 하도록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각급 법원장은 사무 분담 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유 판사는 23일부터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유 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만난 대학 후배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또 다른 대학후배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유 판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고 수사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와 관련한 결론을 충분히 낸다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유 판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유 판사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