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제외 논란에 재선거 결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위원장 변경신고를 반려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22일 “전교조 선거 규칙 일부에 존재하는 노조법 해석상 논쟁의 여지를 고려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전교조의 별도 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주 전체회의를 열어 결선투표를 확정하면 이후 1주일 이내에 재투표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50.23%를 얻어 위원장에 당선된 변성호 후보와 26.11%로 2위였던 차재원 후보가 재격돌하게 된다.
전교조는 지난 21일 격론을 벌인 끝에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집행부가 꾸려진 지 얼마 안 된 데다가 올해 주요사업들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면 지도부 공백이 불가피하다”면서 “고용부가 이런 점을 노려 변경신고를 돌려보낸 것이야말로 명백한 노동 탄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는 위원장 선거에서 변성호 후보가 과반 득표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는 무효표를 제외하고 득표수를 계산한 것은 노조법과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지난 13일 변경신고를 돌려보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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