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은폐한 혐의…1·2심서 무죄 관련 사건 중 첫 대법원 판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이 오는 29일 선고된다.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이튿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청장은 증거분석 결과를 보내달라는 수사팀 요청을 거부하도록 서울청 관계자들에게 지시하고, 대선일(12월 19일) 전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 2명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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