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 딸 길거리에 내버린 친모 ‘아동유기죄’ 기소

한 살배기 딸 길거리에 내버린 친모 ‘아동유기죄’ 기소

입력 2015-01-27 15:58
수정 2015-01-27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살배기 딸을 길거리에 내버린 무정한 친모가 아동복지법 위반죄(아동유기, 방임)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남편과 별거하고 혼자서 한 살배기 딸을 양육하다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200여m 떨어진 길거리에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를 양육하기 싫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권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한 혐의가 무겁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또 다른 남성 1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