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보도 인터넷신문 편집인 유죄

朴대통령 관련 허위사실 보도 인터넷신문 편집인 유죄

입력 2015-01-28 11:49
수정 2015-01-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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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명예훼손 혐의 벌금형…집시법 위반 집행유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대선 직전 ‘서울의 소리’ 사이트에 ‘박지만이 최근 피살된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했다’거나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의 기사를 두 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백씨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수차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통령 선거 시기에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기도 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씨는 재판과정에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도 해당 글을 게재할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씨는 의혹 제기에 앞서 여러 방법으로 직접 취재하고 사실확인 노력을 한 반면 피고인은 그런 노력을 했다는 점을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5촌조카 살인사건’ 의혹을 제기했던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과 함께 2013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혼자만 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됐다.

주 기자 등은 지난 16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백씨는 2008년 5∼6월 ‘MB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집회를 주최하면서 신고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하는 등 수십 차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이날 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별개로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집회·시위를 주최했고 일부는 폭력 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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