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향하는 현대차 노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지부장(오른쪽) 등 조합원들이 29일 오전 ’사용자 편향적인 통상임금 1심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노조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편향적인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한다”고 밝히고 항소장을 냈다.
노조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6일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임금 정의를 세우도록 염원한 4만8천 현대차 조합원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용자 측의 주장에 근거한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고 사법부가 임금의 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로기준법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정취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이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회사가 우월적 지위로 일방적으로 제정한 취업규칙에 의해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1심 재판부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며, 한 사업장 안에서 회사의 임의적 판단(상여금지급세칙)에 의해 처우기준을 달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2014년 임단협에서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노사간 통상임금의 범위와 적용시기에 합의하기로 했다”며 “노사간 해법 찾기와 함께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입법 청원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