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건 제보 보상금 누구에게 가나

’크림빵 뺑소니’ 사건 제보 보상금 누구에게 가나

입력 2015-02-01 11:30
업데이트 2015-02-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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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고한 피의자 부인이 수령 대상…경찰 “정황상 지급 곤란”

사회적 이슈가 됐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발생 19일만에 피의자 허모(37)씨의 자수로 끝나면서 결정적 제보자에게 내걸었던 보상금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면서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22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허씨의 자수로 막을 내리면서 경찰이 고민에 빠졌다.

결정적인 제보자이자 사건 해결의 단초 제공자는 바로 피의자 허모(37)씨의 부인이었기 때문이다.

허씨의 부인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전화해 “남편이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던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사고를 낸 것 같다며 횡설수설했다”며 “자수하라고 설득하는데 와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자취를 감췄던 허씨가 그날 밤 흥덕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할 때 동행한 것도 그의 부인이었다. 정황만 놓고 보면 제보에 이어 허씨를 자수시켜 사건을 서둘러 매듭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경찰의 보상금 지급 규정에도 피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허씨 부인에게 제보 보상금을 주게 되는 것이냐는 궁금증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 규정만 놓고 본다면 이번 사건에서 누구보다도 허씨 부인이 보상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그의 전화가 제보적인 성격이라기보다 남편을 대신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사회 통념이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정서를 고려하더라도 그에게 보상금을 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던 만큼 자칫 피의자 부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가뜩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악화된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찰로서는 더욱 조심스럽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전화를 걸어온 시간이 경찰이 사고 차종을 파악해 용의자를 좁혀가는 상황이었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알게 된 뒤 남편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신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이번 주 이번 사건 제보 보상금을 줄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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