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대학 편입시험·토익 대신 쳐준 회사원 등 붙잡혀

돈 받고 대학 편입시험·토익 대신 쳐준 회사원 등 붙잡혀

입력 2015-02-03 13:15
수정 2015-02-03 14: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돈을 받고 대학 편입과 토익시험을 대리 응시한 회사원과 아들의 편입을 위해 이를 의뢰한 아버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3일 돈을 받고 대리 시험을 쳐준 혐의(업무방해)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주고 대리 시험 응시를 의뢰한 윤모(5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아들의 대학 편입 대리시험을 의뢰한 윤씨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대리 시험을 치는 등 총 3회에 걸쳐 대학 편입시험과 토익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누리집 게시판에 ‘돈을 주면 토익 고득점과 명문대 편입 합격을 보장한다’는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편입시험이나 토익의 경우 응시생 수가 많아 신분증만 있으면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시험을 칠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김씨는 서울 지역 대학 2곳 편입 시험에 대리 응시해 1곳은 합격, 1곳은 불합격했다.

대리로 응시한 토익 시험에서는 980점의 고득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대리로 응시해 편입에 합격한 학생에 대해서 해당 대학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에게 입학 취소 등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김씨는 현재 모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