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수백억 이를 듯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2개 건설사가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 방수제 공사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주 전원회의를 열고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들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5일 공정위는 SK건설 등 12개 건설사가 2010년 4월 만경강과 동진강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68㎞에 달하는 새만금 방수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입찰 가격을 경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사비가 깎이는 점을 감안해 비슷한 금액을 적어내는 수법을 썼다. 공사비를 부풀려 가격 경쟁을 피하고, 설계도로만 경쟁하기로 담합한 것이다.
새만금 방수제 11개 공구 중 최소 3곳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건설사가 입찰에 응한 790억원 규모의 만경 5공구에서 최고와 최저 입찰 금액의 차이가 1억 5000만원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입찰 금액의 차이가 너무 작은 점이 수상해 조사에 나섰고 건설사들의 담합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1일 전원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제재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라면서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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