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을 연결시켜주고 각각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과거사위 조사관 노모(41)씨와 정모(5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노씨 등이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소송 알선에 활용했다고 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비밀준수 위반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전직 조사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들의 사건알선 혐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의혹을 받는 변호사들 수사를 본격 진행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노씨 등에게 사건을 소개받은 김준곤(60) 변호사를 포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을 중심으로 변호사 7명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내정됐던 이명춘(56)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소환조사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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