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제자 엉덩이 쓰다듬고, 수업시간에 자위하고…교사들의 빗나간 성범죄

노래방에서 제자 엉덩이 쓰다듬고, 수업시간에 자위하고…교사들의 빗나간 성범죄

입력 2015-02-10 17:42
수정 2015-02-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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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인 제자를 상대로 한 교사들의 성범죄 실태가 법원 판결문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서울 지역의 고등학생인 A양은 학교 영어교사 정모(43)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정씨가 진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어 마주칠 일이 많았다. 정씨는 A양을 따로 만나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노래를 부르는 제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후 A양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정씨는 열흘 뒤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 달 뒤 다시 함께 노래방에 간 정씨는 A양의 볼에 수차례 입을 맞추고 양팔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A양은 정씨와 헤어진 뒤 남자친구를 만나 ‘내 몸이 더러워’라며 손으로 몸을 털면서 울었고 남자친구는 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네가 예뻐서 불안하다”, “너랑 데이트나 할걸”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 미술실에서는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미술교사 김모(56)씨가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하도록 지시해 놓고는 교탁 뒤 의자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는 성기를 꺼내 음란행위를 한 것이다. 당시 미술실에는 여학생 30여명이 있었다.

 이 같은 성범죄 교사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범행 반성과 해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같은 법원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5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여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다”면서도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학교장과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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