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고쳐준다며 제자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관장 실형

틱장애 고쳐준다며 제자 때려 숨지게 한 태권도관장 실형

입력 2015-02-09 21:18
수정 2015-02-0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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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9일 투렛증후군(틱장애)을 고쳐준다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제자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정신지체 장애 3급 A(25)씨를 길이 1m가 넘는 각목과 나무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강동구 명일동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태권도 관장으로, ‘틱장애’가 있는 A씨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 태권도를 가르쳤다.

틱장애는 근육이 빠른 속도로 리듬감 없이 반복해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장애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3일께 A씨 어머니의 요청으로 A씨의 틱장애를 태권도 수련으로 교정하기 위해 일체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고 A씨와 숙식 합숙 훈련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씨는 A씨가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명상 등을 할 때 틱장애를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를 움직이거나 욕을 하면 체벌을 가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4∼10일 간격으로 A씨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각목으로 때렸다. 한 번 체벌을 가할 때마다 10회 이상 매질이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 30분께 합숙훈련에 들어간 지 한 달 반여 만에 온몸 피하조직이 괴사·출혈된 채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손상 및 합병된 감염증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합숙을 시작할 당시 75㎏이던 체중이 사망 당시에는 56㎏이 될 정도로 야윈 것을 보면 A씨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를 넘어선 체벌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가 좋은 동기에서 훈육을 맡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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