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노인 침대서 떨어져 사망…간호사 입건

중환자실 노인 침대서 떨어져 사망…간호사 입건

입력 2015-02-09 23:23
수정 2015-02-09 2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평택경찰서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담당 간호사 이모(3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9시45분께 경기도 평택시 소재 모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졸중 치료를 받던 서모(76)씨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질 당시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워 낙상 사고 위험에 대비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환자실은 ‘낙상 사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의료진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 옆 칸을 높이거나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침대에서 떨어진 서씨는 곧바로 다른 간호사에 의해 발견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오후 5시 20분께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