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

입력 2015-02-10 07:07
수정 2015-02-1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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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장에 안전대책 수립의무·대학생 단체활동 지침 등 성과시설물안전 법령 내년에나 시행…일부부처 과제이행 아직 없어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이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대책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안전처는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을 앞두고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사고 후 열흘이 지난 작년 2월 27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안전처(당시 안전행정부 및 소방방재청),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를 추진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를 보면 ‘대학생 집단연수’ 지침이 보급되는 등 일부 대책은 시행에 들어갔지만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대책 다수는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는 당국의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던 골프연습장과 수영장(500∼5천㎡)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하도록 작년 7월 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노후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주체에 안전점검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작년 말 개정돼 올해 12월 31일에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대형 운동시설 및 동·식물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과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시행까지는 1년 가까이 남았다.

안전점검 횟수를 ‘반기당 1회 이상’에서 ‘연간 3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시특법 개정 조항도 이때 함께 시행된다.

붕괴된 체육관 건물에 쓰인 ‘사전제작 박판 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은 시행까지 5개월 정도가 남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2월 제시한 재발방지대책은 아직 뚜렷한 결과물이 없다.

당시 문화부는 입시체육학원과 시뮬레이션체육시설 등을 ‘신고체육시설’로 지정하고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자유체육시설업’을 신설해 등록·신고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시설·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방안은 발표 이후 추진하지 않기로 방침이 바뀌었다.

이 밖에도 ▲ 지역 맞춤형 제설대응체계 구축 ▲ 풍수해 위험도 및 보험관리지도 작성 ▲ 지역안전지수 제공 ▲ 사고 초기 응급환자 이송 과제 등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반면 제·개정 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각종 안전관리 지침은 지난해 행정절차를 끝내고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정부대책 발표대로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대학에 배포했다.

안전처는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등을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 관리 영역 안으로 끌어들였다.

수분이 많고 잘 뭉쳐져 적설 하중이 큰 ‘습한 눈’이 많이 내릴 것에 대비해 지붕의 경사가 완만한 건물은 더 큰 하중을 버티도록 ‘건축구조기준’도 강화됐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후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가 터져 법 개정 등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면서 “재방방지대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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