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지줍는노인에 월 2만원 생계비…전국 처음

경기도, 폐지줍는노인에 월 2만원 생계비…전국 처음

입력 2015-02-10 07:45
수정 2015-02-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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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복·휴대용 온열기·야광조끼도 지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폐지 줍는 노인에게 매월 2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안산, 안성, 김포 등 3개 시에 거주하는 폐지 줍는 노인 총 400명에게 이르면 이달부터 1년간 매월 2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가 사전 조사해보니 폐지 줍는 노인은 안산 1천318명, 안성 222명, 김포 106명 등 총 1천646명이다.

경기도 전체 폐지 줍는 노인(지난해 10월 기준) 5천891명의 27.9%다.

도내 폐지 줍는 노인은 하루 평균 70∼80㎏의 폐지를 수집해 도매상에 1㎏당 70∼80원씩을 받고 넘긴다.

도는 이들 노인에게 한달에 20일 1㎏당 30원씩 30㎏의 폐지판매비를 보전해준다는 계산으로 월 2만원의 지원비를 책정했다.

도는 3개 시의 폐지 줍는 노인 가운데 최저생계비 130% 이하이면서 6개월 이상 실제로 폐지를 주어온 것으로 고물상 등을 통해 확인된 노인 40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또 생계비외에 개당 5만5천원 상당의 휴대용 온열기(전기찜질기) 800개와 10만원 상당의 방한복도 나눠줄 예정이다.

전기 찜질기는 안양에 있는 ㈜티앤비 나노일렉이 도에 기증했다.

이밖에 이른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노인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야광조끼를 지급하고, 폐지운반도구에 야광폐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연간 2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은 노인에 대해서만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생계비 지원, 방한복 구입, 안전장비 설치 등에 총 1억6천960만원이 투입된다.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일단 3개 시를 대상으로 1년동안 시범사업을 하고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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