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12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의 전북도의회 비례대표였던 이현숙 전 의원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도의원의 권한은 전북도의회 구성원의 활동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른 의원직 퇴직의 통보나 안내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도 도의원 지위 인정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에게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효력정지를 구할 이유가 없다”며 본안 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정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비례대표 도의원의 권한은 전북도의회 구성원의 활동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른 의원직 퇴직의 통보나 안내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켜도 도의원 지위 인정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신청인에게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효력정지를 구할 이유가 없다”며 본안 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7일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직은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만 박탈된다”며 “정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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