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노조 승소

“현대중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노조 승소

입력 2015-02-12 15:53
업데이트 2015-02-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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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해양조선에 이은 조선업계 두 번째 통상임금 선고로 이미 예상했던 판결이다.

현대중 노사가 이미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 상여금 800% 가운데 700%는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소급임금을 지급하라고 2012년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임금도 소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전체 임금 소급분은 단협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적용하도록 해 최고액을 받는 근로자는 6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의 상여금은 2개월마다 100%씩 총 600%, 연말에 100%, 설과 추석명절에 각 50%씩 모두 800%를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하지만 명절 상여금의 경우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는 상여금이 정기성(정기적인 지급),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정성(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음)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상여금 지급 대상에 관한 제한규정 없이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 지급하는 등 판례에 따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명절 상여금과 관련해 “급여세칙상 상여금은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이어야 한다는 것은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수익성, 원화강세, 중국 등 경쟁회사 출현 등의 이유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됐지만 이를 신의칙 위반 인정사유로 삼아 원고들의 불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재판에 따라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2009년부터 4년 6개월치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미포조선도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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