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인터넷 카페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퍼트린 자주민보 A(47) 객원기자를 구속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과 ‘민족의 참된소리’ 등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선동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찬양·고무)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 카페회원들로부터 ‘이적단체 범민련 후원금’, ‘국가보안법 구속자 영치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을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민족통일을 바라는 사람들’과 ‘민족의 참된소리’ 등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선전·선동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찬양·고무)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 카페회원들로부터 ‘이적단체 범민련 후원금’, ‘국가보안법 구속자 영치금’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을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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