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수련생 수차례 성추행한 택견관장 징역 3년

10대 수련생 수차례 성추행한 택견관장 징역 3년

입력 2015-02-18 10:04
업데이트 2015-02-18 10: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택견전수관을 운영하면서 10대 수련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임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초까지 경기도 용인 자신의 택견전수관 사무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수련생인 A(14·여)양의 도복을 벗기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