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이 아닌 상태서 범행” 주장… 대검 심리 분석에선 이상 없어
‘서초 세 모녀 살해 사건’ 피고인 강모(48)씨가 정신감정을 받겠다고 법원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 심리로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센터에서 심리행동분석을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도 “강씨 측이 요청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 측이 제출하는 정신감정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를 검토해 추가 감정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한 강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애초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길 원했지만 살인죄의 경우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해 부친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명문대 출신으로 2012년부터 실직 상태였던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주식투자로 3억원가량 손실을 입고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자 가족을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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