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바리맨’ 검거전담반 구성…엄정처벌키로

경찰, ‘바바리맨’ 검거전담반 구성…엄정처벌키로

입력 2015-03-01 10:38
수정 2015-03-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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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성범죄 전력자는 구속 수사

학교 주변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전담반을 꾸린다.

경찰청은 바바리맨을 비롯한 학생안전 위해세력을 대상으로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우선 학교전담경찰관의 탐문과 성폭력 신고 내용의 분석을 통해 바바리맨이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어 바바리맨 출몰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서 여청수사팀과 학교전담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검거전담반을 운영하고, 지방경찰청에서는 성폭력특별수사대 내 관리전담 인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바바리맨에 가급적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고 성범죄 경력이 있을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단순 노출일 경우 경범죄의 과다노출에 해당해 처벌이 범칙금 부과에 그쳤는데 형법 적용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아울러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1㎞ 내 성폭력 전과자 거주 현황 등의 정보를 활용. 전과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바바리맨을 경미한 범죄로 보고 신경을 덜 쓴 측면이 있었다”며 “검거전담반을 통해 바바리맨을 조기에 검거해 상습성이 인정되면 엄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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