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엽총살인 결정적 범행동기는 거절당한 ‘3억원’

화성 엽총살인 결정적 범행동기는 거절당한 ‘3억원’

입력 2015-03-01 15:38
수정 2015-03-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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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전화 사용내역 없어 용의자 행적조사 난항

형 부부와 경찰관을 엽총으로 쏴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70대 용의자의 결정적 범행동기는 거절당한 ‘3억원’ 때문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기 화성 엽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용의자 전모(75)씨가 설 연휴 전 화성시 마도면의 한 식당에서 형의 아들인 A씨에게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오랫동안 형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최근 갈등의 원인이자 사건의 도화선이 된 것은 3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일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씨는 조카에게 3억원을 어디에 쓸지 등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의 형은 재력가인 것은 맞지만 2008년 남양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10억원 정도를 받았으며, 이 돈으로 사건 현장이 된 단독주택과 그 옆의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반면 전씨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았고 전씨의 휴대전화(2G)는 사용된 기록이 거의 없어 행적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지난달 9일 남양파출소에 엽총을 입고한 뒤 사건 당일까지 연휴를 제외한 7일간 6차례 총을 반출했던 것으로 미뤄 자택 인근에서 사격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지역에는 수렵이 허가된 구역이 없기 때문에 전씨가 수렵 용도로 총기를 반출한 것이 맞다면 최소한 강원 원주나 충북 충주까지 이동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기록은 많아야 하루 3∼4차례였고 아예 사용하지 않은 날도 많았다”며 “통화기록이 없어 이동경로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통화기록만으로 볼 때 최근 화성지역 밖으로 나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은 조력자 없이 전씨가 단독으로 벌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용의자가 사망한 사건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자 부검 결과가 전달되는대로 검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화성시 남양동 2층 규모 단독주택에서 형(86) 부부를 엽총으로 쏴 살해했으며 사건 현장에 출동한 남양파출소장 이강석 경정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당시 2층에서 탈출하다가 부상한 조카며느리(52)는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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